금융위, 銀·금융지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1%로 상향
2023-05-24 14:53
제10차 정례회의서 의결…24년 5월 1일부터 적용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후속조치 일환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후속조치 일환
금융위원회가 24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키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아울러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난해 금리상승·환율급등 영향 등으로 2021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며 "또한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 자본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기반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은행·지주별로 일정 버퍼 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