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안전사고 보상 받는다
2020-03-03 12:23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번 달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 시작
123개 미인가 시설 청소년 8000여명 혜택
치료비·장해급여·장의비 등 신체 피해 사고당 10억까지 보상
123개 미인가 시설 청소년 8000여명 혜택
치료비·장해급여·장의비 등 신체 피해 사고당 10억까지 보상
앞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달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이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다.
이번 조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대안 교육 시설도 안전공제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 학교가 별도로 민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