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1%대 초저금리 대출 3배로 확대

2020-02-28 14:20
금리 3년간 14% 수준…우대금리도 2배 수준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3년간 1.4%대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제2차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만4997건, 약 1조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기존의 지원방안을 보완·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3년간 1.4%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규모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됐다.

정부가 정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제시하고, 은행권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규모는 1조원으로 기존 5000억원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의 P-CBO,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설비투자 붐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기존 은행 대출보다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하겠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3년간 1.4%대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사진=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