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받아'
2020-02-28 10:04
청년기본소득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분기당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이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2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