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3월6일까지 재택근무 시행

2020-02-27 23:05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7일 시 교육청 민원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다음달 6일까지 일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재택근무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으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