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건설 “대전시장·대전교육감과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
2021-11-09 18:10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보도에 대한 입장 내놔
“협의사항 도출… 공문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발송”
“협의사항 도출… 공문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발송”
도안 2-3지구 시행사인 주식회사 부원건설이 정기현 대전시의원과 전교조 대전지부 성명과 관련,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냈다.
부원건설은 전날인 8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장, 대전교육감, 사업시행자의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였다”며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등 3명이 10월 21일 오후 1시 40분 대전교육청에서 만난 자리는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라고 강조했다.
부원건설에 따르면 이 회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으로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며,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장도 동석한 협의의 자리다.
부원건설은 대전교육청 실무부서와의 학교용지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대전교육청 비서실과 대전시청 비서실을 통해 10월 둘째 주에 3자 면담을 요청했다.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일정 조율을 통해 일주일여 후인 10월 21일 오후 1시 40분에 대전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기로 확정했다.
이날은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의 행정협의회가 열리는 날이라 상대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기가 수월한 데다, 대전시장의 10월 23일 공무 국외출장을 감안해 정한 날짜라는 설명이다.
일정을 확정한 후 협의 사항과 참석자 등 실무적인 사항을 준비했고, 당일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을 비롯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부원건설 이사 등이 배석했다.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공식적인 회의였기에 공문도 작성하고 발송한 것이다.
부원건설은 교육환경평가서 부분도 언급했다.
부원건설은 “교육환경평가서는 이미 제출했다”며 “교육청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당사는 도안 2-3지구 안에 학교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 이의제기로 법률 검토를 한 교육청은 당사의 주장이 맞음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협의 의견을 변경해 회신했다.
이에 부원건설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올해 7월 12일 제출했고, 건축허가 신청의 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021년 11월 1일 신청해 해당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했다.
부원건설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생략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원건설은 대전교육청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부원건설은 “대전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 같은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회사가 이미 계약한 토지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당사는 학교용지 100% 확보 방안을 강구 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학촉법’)‘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대전교육청과 올해 1월부터 협의를 진행했고 4월 ‘학촉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은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부원건설은 학교 설립계획의 유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했고 2021년 6월 1일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육청은 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인허가를 계속 지연시키며 6월 11일과 8월 9일 2차례의 보완요청을 통해 학교용지 소유권 100% 확보 등을 요구했다.
타 사업자가 이미 계약한 토지가 있어 학교용지 100% 확보가 불가해 ‘학촉법’에 따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인데, 교육청은 계속 관련 인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설명이다.
이후 10월 21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3자간 회의(대전시장, 대전교육감, 부원건설)를 통해 나온 협의사안을 공문으로 만들어 대전시 명의로 대전교육청에 발송했지만, 교육청은 10월 25일 또다시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부원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 확보를 한 사례(천안 청당4초)를 찾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가능함을 회신받아 진행하고자 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특정시점까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소유권을 확보해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도 했다.
부원건설은 “다른 사업자 계약토지가 있어 100% 협의매수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여러 법적 검토와 행정부처의 질의회신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의 방법을 강구하며 관련기관인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은 사업시행자가 강구한 적법한 방법을 무시하며 단지 주택건설사업승인 전 100% 협의매수만을 사업시행자에게 강요하는 행정행위는 근절해야할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