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업에 중국업체 입찰 허용?…한전 "결정된 바 없다"
2020-02-27 16:31
시민단체 “저가 수주 만연해지면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
한국전력이 전력사업 입찰에 중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전은 곧바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조만간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한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이 사업을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도 한전은 GPA 가입국이 아니어도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발주처가 필요로한다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선업계는 만약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시행돼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시국에 한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유례도 없는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시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7일 오후 4시 현재 2만8500여명이 동의했다.
이날 한전은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해당 사업의 공고 일정은 물론 입찰 방법, 참가 자격 등 계약 방법도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찰 참가 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