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중국發 입국금지' 논란 여전..."국제법·국내법 다르다"
2020-02-27 14:57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중국 전역 입국금지 요구↑
총 41개국 중국 전역 입국금지...韓 '후베이성만 금지'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76만명 동의
헌법·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상으론 입국금지 가능
국제보건규칙 "감염 통제만...국가간 이동 방해 안돼"
총 41개국 중국 전역 입국금지...韓 '후베이성만 금지'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76만명 동의
헌법·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상으론 입국금지 가능
국제보건규칙 "감염 통제만...국가간 이동 방해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발(發) 입국금지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76만1000여명의 국민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① 입국제한 왜 안 하나?
미국과 러시아, 북한,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전 세계 41개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전역 방문·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후베이(湖北)성을 최근 14일 내 방문·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낮은 단계의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중국발(發)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로 인한 한국 내 감염 급증은 과학적으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내에서 신천지교회나 대남병원과 같이 밀집된 공간 내 다수 간 접촉으로 훨씬 많이 확산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는 중국발 입국을 제한할 경우 미칠 외교적 파장과 경제적 불이익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부는 상반기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냉각기를 거쳐온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력을 가동하고 있다.
② 입국금지 실효성 없나
'실효성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국제 전문가들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봉쇄전략'이 가장 효과적 대응책 가운데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토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국경폐쇄와 엄격한 검역심사는 확산을 늦추고 백신 개발 시간을 버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아일워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 또한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시 등 발원지 및 주요 코로나19 확산 도시 14개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봉쇄조치는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경 조치를 시행한 몽골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역시 현재까지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러시아도 현재까지 확진자가 지난달 말 러시아로 입국했던 중국인 2명이 전부로 파악됐다.
③ 법적으로는 가능한가?
외국인의 입출국에 관한 사항은 영토국의 주권 사항이므로 국내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염병예방법은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염병 예방과 방역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국제관계 및 국제 인권 규범 등 국제법을 고려하면 중국발 입국 금지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보건규칙(IHR)'의 경우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전염병 감염자가 아닌 외국인의 입국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WHO 역시 지난해 7월 '콩고 에볼라바이러스 사태' 당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면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76만1000여명의 국민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① 입국제한 왜 안 하나?
미국과 러시아, 북한,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전 세계 41개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전역 방문·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후베이(湖北)성을 최근 14일 내 방문·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낮은 단계의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중국발(發)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로 인한 한국 내 감염 급증은 과학적으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내에서 신천지교회나 대남병원과 같이 밀집된 공간 내 다수 간 접촉으로 훨씬 많이 확산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는 중국발 입국을 제한할 경우 미칠 외교적 파장과 경제적 불이익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부는 상반기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냉각기를 거쳐온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력을 가동하고 있다.
② 입국금지 실효성 없나
'실효성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국제 전문가들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봉쇄전략'이 가장 효과적 대응책 가운데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토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국경폐쇄와 엄격한 검역심사는 확산을 늦추고 백신 개발 시간을 버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아일워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 또한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시 등 발원지 및 주요 코로나19 확산 도시 14개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봉쇄조치는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경 조치를 시행한 몽골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역시 현재까지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러시아도 현재까지 확진자가 지난달 말 러시아로 입국했던 중국인 2명이 전부로 파악됐다.
③ 법적으로는 가능한가?
외국인의 입출국에 관한 사항은 영토국의 주권 사항이므로 국내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염병예방법은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염병 예방과 방역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국제관계 및 국제 인권 규범 등 국제법을 고려하면 중국발 입국 금지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보건규칙(IHR)'의 경우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전염병 감염자가 아닌 외국인의 입국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WHO 역시 지난해 7월 '콩고 에볼라바이러스 사태' 당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면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