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에 협력 대기업 신용으로 보증지원

2020-02-26 12:00
금융위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하청업체가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업무보고 상세자료-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매출실적,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단위 심사 시스템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수직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공동 프로젝트 수익성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기업군에 대한 총 보증한도 내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간편심사로 신속한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 크레딧 라인 방식이다.

조선 대기업의 특성 수주 선박 건조에 참여하는 중소 기자재업체군과 같이 특정 기업군이 이용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기업군에 포함된 개별 기업이 보증을 신청한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은 공동 프로젝트 내 개별기업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요건 심사만 거쳐 신속하게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업군을 선정해 시범도입할 예정이며 조선·자동차 대기업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후 대상 기업군을 추가 발굴해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팩토링의 한계를 보완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설한다.

현재 인수자(팩터)가 구매기업 부도 시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쇄부도 우려 등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신보가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대신 부담한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매도해 조기에 현금화하고, 팩터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도입 초기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운영한다.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상거래 신용 정보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페이덱스(Paydex)와 같은 지수를 개발하고, 상거래 지수와 연계한 보증상품을 오는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