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구직수당' 1대1 상담 개인별 '맞춤형'으로 개편
2020-02-25 13:14
청년구직지원금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
대규모 강의 대신 일대일 상담·소규모 스터디 그룹 등 운영
대규모 강의 대신 일대일 상담·소규모 스터디 그룹 등 운영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부터 1대1 상담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 서비스로 개편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청년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의무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이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청년은 불이행 횟수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기존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법률에 근거를 둬 권리·의무 관계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의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에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