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특별교통차량 요금 인하 결정
2020-02-24 11:39
2015년부터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 의왕도시공사는 현재 7대가 증차되어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의왕시청에서 개최된‘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안건으로 상정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 및 이용대상 거주지 완화에 대한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본요금 현행 1,500원에서 1,200원으로 인하하고, 관외 추가요금은 현행 1km당 200원에서 5km당 1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의왕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두었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타지역 시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의왕시의 사회적 교통약자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