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사업' 대출·이자지원 확대
2020-02-23 13:29
대출금 최대 2500만원→7000만원 확대
서울시는 2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에 필요한 융자를 받아야 할 때 서울시가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대상자의 대출 한도를 2500만원에서 7000만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늘렸다. 본인 부담 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은 기존 5년 근로 기준이 삭제돼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근로 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 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신청부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심사까지 모두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해 이번 제도를 개선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