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2020-02-23 13:12
임대료 납부 유예·관리비 감면 등 피해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관리비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강남터미널·영등포로터리·종각·을지로·종오·소공·회현·동대문·잠실역·청계6가·인현 지하도 등 11개 상가 1761개 점포의 임대료 납부 유예를 오는 8월까지 적용한다.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에 따라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