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필요…사회 안전망 마련해야"
2020-02-21 16:05
국회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이어 복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사회 변화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불안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플래카드를 들고 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농어민복지법도 있고, 노인복지법도 있으며, 심지어는 노숙인복지법도 있는데 소상공인복지법 하나 없는 현실은 외면 당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방증한다"며 "한국 복지 시스템에 '소상공인의 자리는 없다'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정치권이 귀담아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생존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제도, 소상공인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복지정책, 복지지원 기관 및 운영, 사회보장 제도 등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소상공인복지법 법제화에는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복지 및 공제, 사회복지서비스 등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 한시적,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복지법 틀 안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