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라임사태]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여전히 엉망
2020-02-19 08:00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불법 행위가 계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운용사와 판매사·증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손해배상 능력 확충을 주문하고 판매사와 증권사에 사모펀드 점검과 감시 책임을 부여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먹통
이런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시장실패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내부통제기준은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다. 지난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이 법제화된 개념이다.
더욱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자금이 물밀듯 들어올 땐 드러나지 않았던 취약한 운용구조, 부실한 투자자산, 허술한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영업실적에 사활을 건 직원들이 부정적인 외부 요인과 가변적인 지표, 고객들의 피해 가능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나선 결과"라며 "라임사태는 위험통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나서
당국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사에 펀드 운용 점검 의무를 부여한다.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향도 내놨다.
금융위는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감시·견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2015년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지 5년 만의 대책이다. 개선안에는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일 경우 개방형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정보제공 및 감시를 강화하며 △TRS 계약 상대방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선 사항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 구체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