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한다'
2020-02-18 16:17
18일 시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날 시는 회의실에에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시 아동보육과장, 연구 용역을 맡은 ㈜모티브앤(학술용역 전문기업) 대표, 아동 관련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해 앞으로 연구수행 결과를 확인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동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아동 14만2998명(8월 기준) 중에서 표본 추출하는 모두 1847명의 아동(1286명) 보호자(380명), 아동업무 종사자(191명)이다.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의 6가지 아동의 일상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전국 평균 48%에 비해 높은 59%로 나았으며 주거환경(90%)과 교육환경(71%)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참여와 시민의식(27%)이 가장 낮았다.
또 12월 15일 아동과 시민 97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토론회를 시청에서 열고, 성남시가 추진해야 할 아동 정책과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6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7월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 거버넌스 보고서, 아동친화예산서 등을 제출, 인증심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