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0번 확진자, 양성 판정 전 서울대병원서 진료…자택 소독 중 기자와도 접촉

2020-02-17 16:13
“진료 장소 소독 완료…해당 의료진 자체 업무 배제”
“기자면담,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위반은 아냐”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29번 확진자(82‧남‧한국인)의 부인인 30번 확진자(68‧여‧한국인)는 발병 추정 시점 이후인 지난 8일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번 확진자는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 확진자의 발병일은 이달 6일에서 8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30번 확진자는) 이달 8일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으신 걸로 확인이 돼 현재 CC(폐쇄회로)TV 조사 등 접촉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진료 장소는 소독을 완료했고, 병원 측은 해당 의료진에 대해 자체 업무 배제를 하고 현재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30번 확진자는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인 16일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자는 현재 자가격리 조치 중이다.

정 본부장은 “(30번 확진자가) 자택을 소독하는 중간에 밖에 잠깐 나가 계시는 동안 기자면담이 10분 정도 이뤄진 것 같다. 양성 판정을 받으신 건 그 이후인 오후 7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30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한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 환자는 29번 확진자가 내원한 서울 종로구 강북서울외과의원과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본부장은 “30번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30번째 환자에 대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서도 공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