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시

2020-02-17 08:17
승용‧초소형 전기차 1995대, 전기화물차 140대 보급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년에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를 전년대비 대폭 확대,보급한다.

인천시는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995대, 화물 전기자동차 140대를 보급한다.

특히,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승용‧초소형 1995대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하여 보급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185~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경형, 소형은 각 812만원, 1600만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29종, 전기화물차 10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 특히 2019년 12월 주행성능이 향상된 1톤 전기화물차가 시장에 선보이면서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올해부터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 2020년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승용(초소형 포함)

※ 1. 승용차는 시비 580만원, 초소형은 시비 270만원 지원
2.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구매 시에는 국비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3. 택시는 국비가 최대 820만원 한도내에서 200만 원 추가 지원(차상위 이하 계층 및 택시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중복 불가함.)
4. 향후 지원대상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 추가되는 차종은 별도 공고없이 자동으로 지원대상 선정됨.
 


△화물

※ 1. 화물차는 시비 소형 600만원, 경형 500만원, 초소형 300만원 지원
2. 향후 지원대상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 추가되는 차종은 별도 공고없이 자동으로 지원대상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