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혐의 판사들 줄줄이 무죄... 검찰 "납득 어렵다"
2020-02-16 14:27
검찰 "공개 안 된 수사기밀 누설" 항소
검찰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판결이 난지 하루 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광렬 부장판사 등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