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계열사 자료 고의 누락"

2020-02-16 12:00
2015~2018년에 28개사 누락…"이해진 개인 날인으로 볼 때 인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회사 현황 등을 누락해서 보고했다고 결론지었다.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총수) 이해진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걸쳐 총 28개사(중복 포함)가 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015년에만 20개사를 누락했다. 주식회사 지음은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자료에서 제외했다. 주식회사 화음은 이해진 GIO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YTN플러스와 라인프렌즈도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YTN플러스는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인프렌즈는 네이버의 해외 계열사인 라인 Corp.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네이버는 라인 Corp.의 지분 79%를 가지고 있다.

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 자료에서 뺐다. 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16개 회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네이버의 행위에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 판단은 어렵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 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에도 계열회사 누락이 있었으나 동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누락했다. 엠서클과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이다.

이에 대해선 경고 처리했다. 비영리법인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과 이해진 GIO가 해당 임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락 회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해진 GIO는 나중에 일부 회사가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확한 지정 자료를 담보해야 신뢰도 높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라며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 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사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정 자료 누락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 조치했다. [사진=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