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관련 세번째 판단… 임성근 판사 오늘 1심 선고
2020-02-14 10:51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 세 번째로 나오는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하거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임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앞서 선고된 유해용 전 수석이나 신광렬 부장판사 등은 재판 진행 상황이나 수사 진행 상황 등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건은 모두 1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재판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