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중국산 저가 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여 판 업체 무더기 적발

2020-02-13 09:33
3700원→ 9300원에 판매해 2.5배 폭리...수도권 내 13개 업체 형사 입건

중국산 저가마스크[사진=경기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2월 12일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또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감염증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이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