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신청…고령자 유형도 개편

2020-02-13 11:00
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정기모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3월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