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서비스 공급업체 50개로 확대
2020-02-12 15:05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대한상의가 국내‧외 사례 연구,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 등 1년간의 사전준비를 통해 선별한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서 21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4600개 기업, 6만650명이 가입해 출범 당시 목표였던 1000개 기업을 4.6배 초과 달성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며 “근로자 복지향상은 기업의 몫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중소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서비스 기획 및 발굴, 중소기업 복지투자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장 최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공급업체를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특별관을 개설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 복지향상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공동기금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도 협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복지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지역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국설명회 개최,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사례로 SNS 콘텐츠 제작 등 지역‧업종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구매 및 재구매에 대한 할인쿠폰 지급, 시즌별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사내 복지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내에 가입승인이 된다. 가입 승인 후 해당 기업의 임직원 정보를 임력하면 임직원에게 개별 아이디가 발급돼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 및 이용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대한상의가 국내‧외 사례 연구,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 등 1년간의 사전준비를 통해 선별한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서 21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며 “근로자 복지향상은 기업의 몫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장 최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공급업체를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중소기업 복지향상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공동기금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도 협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복지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지역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국설명회 개최,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사례로 SNS 콘텐츠 제작 등 지역‧업종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구매 및 재구매에 대한 할인쿠폰 지급, 시즌별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사내 복지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내에 가입승인이 된다. 가입 승인 후 해당 기업의 임직원 정보를 임력하면 임직원에게 개별 아이디가 발급돼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 및 이용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