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다] 영화 기생충 속 기택(송강호) 실종... 보험금 탈 수 있을까

2020-02-11 16:06
종신보험ㆍ인보험ㆍ주택화재보험 가입했다면 보험금 수령 가능할 듯

오스카 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사진=영화 '기생충' 앨범]

[데일리동방]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에 이어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해 한국 영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영화 속 스토리를 실제 상황이라 가정했을 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두 가정이 어떤 보험금을 탈 수 있을 지 알아봤다.

먼저 박동익 사장(이선균) 가정에는 인보험과 사망보험(종신보험)이, 기택(송강호) 가정은 실손보험, 연금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비싼 보험금이 적용되는 것은 영화 끝부분이다. 영화 속에서 박 사장은 피투성이가 된 시신 밑에 깔린 차 키만 챙겨가려다 근세(박명훈)의 냄새가 역겹다는 표정을 짓는다. 이 때 화가 난 기택의 칼에 찔려 박 사장이 숨진다. 이 장면에서 세상물정 모르는 박 사장 부인이 종신보험, 연금보험, 정기보험에 가입했을지 궁금해진다.

죽기 전 박 사장은 IT기업 CEO로 으리으리한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이를 미뤄봤을 때 자녀에게 물려 줄 유산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속에서 그가 죽고, 박 사장 자녀인 다혜(정지소), 다송(정현준)이 피보험자로 부동산 등 유산을 받기 위해선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 재원을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인 자녀들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

박 사장을 포함해 가족들이 인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사건으로 받는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탈 수도 있다. 인보험이란 피보험자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차이가 있다.

박 사장을 찌른 기택은 현장을 떠나 어디론가 도주해 행방불명 상태가 된다. 기택 실종과 관련해서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통상 일반실종의 경우 실종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처리돼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해‧사고 등에 의한 재해 실종의 경우 실종신고 후 1년 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실종 후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은 유지돼야 하므로 보험료가 완납 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납입돼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화 속에선 기택 가족이 반지하에 사는 전원 백수 가족이다. 동네 피자가게 박스 접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해 사망보험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한편, 이 영화에서는 폭우로 기택의 반지하 집이 침수돼 수재민이 되는 장면도 나온다. 이 경우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