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 아닌 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할 필요 없어”

2020-02-11 13:10

휴일이 아닌 연장 근무일에 이뤄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버스기사 A씨가 버스운수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2 2월부터~2013년 10월까지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 약 52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앞서 B사는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한달에 1회 하루 10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했고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이 휴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와 격주 1일 무급휴무, 주 1일 휴일을 정했다”며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때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연장근무일에 이뤄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단체 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고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