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특별점검
2020-02-05 10:35
시는 최근 관내 전통시장, 공원, 관광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36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0개소의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렌즈 전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정밀탐색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6개소의 화장실 중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심 화장실 및 몰카 점검구역’이라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했고, 점검을 통해 훼손된 스티커를 교체했다.
또 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점검요청 시 점검 장비제공 및 점검지원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방경미 청소과장은 "앞으로도 몰래카메라 설치에 따른 악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구역 홍보 스티커 부착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