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 3000가구 입주자 모집

2020-02-04 09:43
2월 26일~3월 3일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사진=경기도시공사 제공]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200호 증가된 총 3000호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고령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 3월 3일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장동우 공사 주거재생본부장은 “지난해보다 200호 확대한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세대수는 총 1만3천여호로 예상된"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