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시행
2020-02-03 11:40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0년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5월29일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돼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된다.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