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축소에…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반토막

2020-02-03 11:35
작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7.4만명…전년 대비 50%↓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체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만명이라고 3일 밝혔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보다 50.1% 감소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명보다 50.9%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5000명으로 전년 6만명보다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다.

전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만6000호로 전년 38만2000호보다 61.9%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이 10만2000호로 전년 26만8000호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8000호로 전년 14만2000호 대비 66.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3000호로 전년 11만5000호 대비 62.2% 감소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공시가격별로 분류하면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000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2000호(31.5%), 6억원 초과는 1만1000호(16.3%)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6000호 신규 등록해 비중이 가장 컸다. 다가구주택은 3만3000호(22.5%), 아파트는 2만6000호(17.7%), 다세대는 2만2000호(14.8%) 등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9144명이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호 증가했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