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한다'
2020-02-03 11:02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다. 상환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 우수 중소기업과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