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혐의 부부 무죄”

2020-02-03 10:39
쌍방폭행 사건,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유죄 근거 삼던 관행에 변화 예상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이 심리를 충분히 진행했으며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A씨와 B씨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며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C씨와 D씨 부부와 갈등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9월 29일 오후 10시20분 쯤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렸고, 이 때문에 인터폰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인터폰을 통한 말다툼은 급기야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직접 주먹다짐을 벌이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각서를 쓰고 한판 붙자’며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C씨의 아내 D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서도 신체접촉이 오갔다.

결국 검찰은 이들 4명 모두를 약식기소 했고 C씨 부부는 벌금형을 받아들였지만 A씨 부부는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의 진단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A씨 부부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상해진단서 만으로는 D씨가 피고인들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는 목격자는 B씨가 D씨의 머리를 잡지 않았고 발로 차지 않았다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쌍방 폭행혐의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던 기존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