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하나銀 철퇴… 최종 제재심서 "경영진 중징계"
2020-01-30 22:46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유지… 연임에 빨간불
금감원 오늘 최종 제재심서 강경 기조 이어간 듯
금감원 오늘 최종 제재심서 강경 기조 이어간 듯
[데일리동방]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금융당국이 결국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철퇴를 가했다. DLF 상품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부실 등을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인에 해당하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를 유지한다고 최종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9시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임직원에 대해 정직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공지했다. 기관으로 분류되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각각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번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려졌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9명(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선 두 차례 제재심을 토대로 이날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DLF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적해왔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는 양상이었다.
은행들은 각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금감원의 강경 기조를 꺾진 못했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수순이다.
은행측은 최후의 방어선마저 뚫린 상황에 처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손 회장이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하나금융 역시 함 부회장이 연말까지 임기를 갖고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거론돼 왔던 터라 초비상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금융회사 임원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두 은행은 이번 제재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두 은행에 내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징계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관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인에 해당하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를 유지한다고 최종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9시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임직원에 대해 정직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공지했다. 기관으로 분류되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각각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번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려졌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9명(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선 두 차례 제재심을 토대로 이날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DLF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적해왔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는 양상이었다.
은행들은 각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금감원의 강경 기조를 꺾진 못했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수순이다.
은행측은 최후의 방어선마저 뚫린 상황에 처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손 회장이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하나금융 역시 함 부회장이 연말까지 임기를 갖고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거론돼 왔던 터라 초비상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금융회사 임원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두 은행은 이번 제재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두 은행에 내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징계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관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