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말농장 분양 신청 받아요'
2020-01-30 13:32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 초지농장, 유원지농장, 신길농장, 상록농장 등 5개소, 3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3천원(16.5㎡·통로포함), 신길농장은 1만2천원(66㎡·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천70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주말농장 신청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 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접수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