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신고
2020-01-30 10:56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소득세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전환됐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할 수 있다.
시는 달라진 제도의 정착과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5월에는 세무서뿐 아니라 구청 신고센터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시는 시행초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다음 달까지 지방세공무원을 세무서에 배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세무서 신고창구에 설치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우려되는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는 무(無) 관할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