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위해제에 입장 밝혀 "서울대 결정 부당하지만 수용"

2020-01-29 14:06
- 서울대 29일 "정상적인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 조국 "대중적으로 불리한 여론 조성할 우려…수용하고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국 교수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직위 해제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결정이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29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 자로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결정이지만 조 전 장관 서울대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