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의혹, 근거 부족"...법원, 1억원 배상 판결

2020-01-29 13:24
1심보다 2배 늘어..."故김광석 아내 인격침해 심각"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요청은 또다시 거부 판결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왼쪽)가 2017년 11월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 훼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 13부는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1심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이가운데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2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이 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되 이 중 3000만원은 이 씨와 고발뉴스가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서 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 배상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 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씨가 요구한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요청은 또 거부됐다. 

이 씨는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고발뉴스, 자신의 SNS 등에서 김광석 씨의 타살을 주장해왔다. 서 씨는 2017년 11월 이 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와 자신에 대한 비방 금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