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무구매에 '저탄소제품' 포함된다
2020-01-28 13:24
저탄소 제품도 '녹색제품' 인정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저탄소 제품'도 녹색 제품에 포함되면서 공공기관들의 구매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 법률을 29일 공포하고,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구매 비율 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