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 검사기간 놓치면 과태료 대상
2020-01-28 10:34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더불어 행정적 관리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은 신조차 4년 후 매 2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신조차 2년 후 매 1년,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 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 1년,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 1년,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특히 2019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제81조(재검사) 법령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30일까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하면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더해져 최대 52만 5000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 도난, 사고, 등록번호판 영치,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민원24에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