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자체교육
2020-01-23 15:13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공직윤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비롯, 심사처분기준 및 법적 조치사항,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한 소명사례,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등 재산신고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도 마련했다.
권오종 감사담당관은 “의왕시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