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는 아빠 많아졌네"...남성 육아휴직 처음 2만명 넘어
2020-01-22 14:18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2만2297명, 전년대비 26.2%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 절반 이상 300인 이상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절반 이상 300인 이상 기업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직장인이 눈에 띄게 늘면서 지난해 처음 2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년(1만7665명)보다 26.2%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전년(9만9198명)보다 6.0%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쓰는 사람(주로 남성)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이용자의 가파른 증가세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전년(3820명)보다 48.2%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직장인이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가운데 남성은 742명으로, 전년(550명)보다 34.9%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도 300인 미만 기업이 50.3%로, 300인 이상 기업(42.3%)보다 높았다. 10인 미만 기업의 증가율은 61.9%에 달했다.
육아휴직은 지난해부터 첫 3개월 이후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아졌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도 작년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부터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직장인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