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거래소 .'설익은 대책'에 우려↑
2020-01-22 14:32
금융권, 적정 매매가격 산정 고민…시민사회, 개인정보 보호 걱정
[데일리동방]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3법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데이터 3법 관계부처들은 이처럼 데이터 3법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데이터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기준이,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사용범위와 보안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설익은 대책'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21일 금융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 '데이터 거래소'를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이 간사기관으로 주축을 맡는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중개한다. 또 데이터 판매자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하고 결합해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들은 이날 합동 개최한 브리핑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후속입법 절차는 4~5개월이 소요되지만 데이터 3법 도입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때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금융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사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데이터가 많은 금융사들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금융사들은 이를 구매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들어갈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에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데이터 가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거래소 운영주체인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가격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성급한 계획이라며 우려한다. 아직까지 개인·가명·익명정보 활용 범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첫 접근이 거래소부터 나오는 것은 너무 급격한 접근"이라며 "시범운영이 곧 본운영이기 때문에 처음 잡은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화된 모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