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받고 용적률 올려"...서울 이문동 재개발 탄력
2020-01-22 09:39
이문4구역, 임대주택 458가구->937가구...반대급부 용적률 240%->283.18%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한시적(3년) 완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한시적(3년) 완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이 임대주택 증가 등 조건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우선 이문4구역은 임대가구를 기존 458가구에서 937가구까지 늘리는 대신 용적률 283.18%를 적용받아 총 3720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이 변경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문4구역은 동대문구 이문동 86-1 일대로 외대앞역과 중랑천 옆 한천로가 가깝다. 2008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조합설립 후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촉진구역은 기존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됐고, 용적률은 240%에서 283.18%(법정 상한 317%)까지, 층수는 최고 40층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이문4구역은 임대주택 937가구를 품은 총 가구수 3720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역세권 밀도계획을 적용하면서 용적률을 더 가져가는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안을 조합에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이 바뀌었다.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해 3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이문4구역은 임대가구를 기존 458가구에서 937가구까지 늘리는 대신 용적률 283.18%를 적용받아 총 3720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이 변경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문4구역은 동대문구 이문동 86-1 일대로 외대앞역과 중랑천 옆 한천로가 가깝다. 2008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조합설립 후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촉진구역은 기존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됐고, 용적률은 240%에서 283.18%(법정 상한 317%)까지, 층수는 최고 40층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이문4구역은 임대주택 937가구를 품은 총 가구수 3720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역세권 밀도계획을 적용하면서 용적률을 더 가져가는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안을 조합에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이 바뀌었다.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해 3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