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민주공화국 권력기관 주인은 국민…국민 힘으로 검찰 개혁 완수”

2020-01-21 11:30
국무회의 주재…세밀한 입법 준비 당부
통합경찰법·국정원 개혁법 처리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는데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검찰 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추가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