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 지원
2020-01-21 11:00
담보 여력이 없거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으로 도움을 손길도 전한다.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 원, 시설자금 360억 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 ~ 2.5% 이며, 우대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우수기업,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지난해 221개 업체에 686억 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업체당 2억 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49억 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60억 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 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안양시 관내 8개 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씨티,산업은행)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게 된다.
최대호 시장은 “유망한 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기업 등이 돈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라며, 중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