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대 5년간 공공장소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 고려"

2020-01-17 10:14

유럽연합(EU)이 최대 5년 동안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EU는 18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통해 AI를 이용한 시스템과 법집행기관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전세계적 논란을 다뤘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문서에 따르면 "기존 조항을 기반으로 미래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데 시간 제한을 둔 금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제는 3~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안 프로젝트나 연구 개발에 대한 금지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문서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EU국가들은 새로운 규칙을 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백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다음달 중 이같은  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