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 무더기 적발
2020-01-14 16:47
안전성 미입증…구매‧섭취 자제해야
이들에게는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의 통고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물품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은 몰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다.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과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이번 밀수입을 시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