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제작진 "고의 없었다"vs 재판부 "납득 안 돼"
2020-01-14 16:29
Mnet '프로듀스' 측이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제작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안씨 등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본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후 법리적 주장을 할 예정이다. 사기죄나 일부 업무방해죄는 과연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의 성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 다음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내부 사정을 법률에 포섭해 주장하다보니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형국인데 이를 이어갈 거면 1회 공판기일에 무죄를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문자투표는 한번만 인정돼 중복 투표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 반박으로 이 역시 쟁점으로 남게됐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 안씨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