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창고 열렸다…병원, 데이터3법 통과 '반색'
2020-01-15 09:15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의료 빅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 서비스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 대형병원과 기업 간 의료 빅데이터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력, 입‧퇴원 등 의료 정보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제도(EMR) 도입률은 92%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공공의료 빅데이터 규모는 6조건을 넘어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쌓아두고만 있었다. 병원이 외부 기관과 협력해 의료정보를 활용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병원과 기업이 의료 빅데이터를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등 대형병원은 헬스케어(건강관리)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18년 네이버·대웅제약 등과 헬스케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연세의료원도 지난해 카카오와 헬스케어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선) 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지만, 이를 활용한 사업이 실제화된 적이 없었다. 데이터3법 등의 보완이 필요했는데, 앞으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명화된 개인정보는 연구목적까지이기 때문에 상용화 분야 활용에는 아직 제약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일단 연구분야에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게 관련 업계 반응이다.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데이터3법 통과는 의료계에서 환영할 일이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물살이 거센데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