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 살인사건' 사건의 진실은?···'성범죄자 알림e'도 주목
2020-01-12 09:23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사건', '엽기토끼 신잘장 사건'이라 불리는 신정동 연쇄살인‧납치미수 사건이 재조명됐다.
201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에서 20대인 권 씨가 쌀 포대에 끈으로 싸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5개월 뒤인 11월 범행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40대 여성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씨의 시신은 여러 종류의 끈으로 비닐에 포장하듯 싸여 있었다.
이듬해 5월 박수진 씨(가명)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됐고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집으로 끌려갔다가 범인이 틈을 보인 사이 탈출했다. 박 씨는 피신하기 위해 숨은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동일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5년 당시 생존자 박 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은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이라 불렸다.
박 씨는 자신을 납치한 남성에 대해 "눈썹을 문신처럼 했다. 키가 175~176㎝, 체구가 단단하다. 30대 중반"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바닥에 끈이 많았다"며 "나를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몸을 숨겼던 신발장에 대해 박씨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었다"면서 "그 집에서 두 명의 남자를 봤고 또 다른 사람이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얘기했었다"고 회상했다.
강 씨는 "남자가 검은 모자를 의도적으로 눌러썼다"며 "집을 왜 두드렸느냐고 물어봤다. 끈이 많아 '포장 관련 일을 하시나 봐요'라고 물으니 얼버무리더라. 싸한 느낌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폐선을 정리하는데 달라고 하더라 안 된다고 했는데 몇 번을 요구해 3m가량 줬다"고 말했다.
이후 제작진은 강 씨에 대한 최면수사를 진행했다. 최면수사에서 강씨는 "집에 노끈, 가위, 칼, 커터칼이 있다. 그 사람이 얼굴을 계속 안 보여준다. 살짝 들었는데 남자답게 생겼다. 그 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이 왔다. 아까 간 사람과 다르게 모자까지 벗고 선을 달라더라. 재미있게 생겼다. 눈썹을 갈매기처럼 그려놨다"고 말했다.
몽타주 공개 후 제보가 쏟아졌고 부산에서 뜻밖에 소식이 들렸다. 과거 신정동 인근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었던 2인조가 이전 사건들의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2008년 검거된 장 씨와 배 씨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거된 2인조 중 한 명은 신정동 1차 살인사건 피해자인 권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배씨는 10년 형을 선고 받아 지난 2018년 출소한 상태다.
제작진은 제보자 강 씨에게 2인 중 한 명인 배 씨의 사진을 보여줬다. 강 씨는 배 씨를 보고 "눈이 너무 똑같다. 내 기억과 이미지가 가장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배 씨의 집을 찾아간 제작진은 바닥의 끈을 발견하고 "끈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냐"고 물었다. 이에 배씨는 "전기 일을 하니까 전선 주워다 고물상에 많이 팔았다. 마대도 가져온 적 있다. 전선 담아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배씨는 장 씨에 대해 언급하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막노동을 하면서 장씨를 알게 됐다는 배씨는 오래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했다. "여자가 있다고 하면 같이 갔다"고 한 배씨는 "커터칼이 아닌 손전등을 들고 갔다. 나는 겁이 많아 사람을 죽이지도 못한다. 반지하 같은 데 살라고 해도 못 산다. 화장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제보자인 박 씨에게 배 씨와 장 씨의 사진을 봐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씨는 제작진과의 통화를 거부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성범죄자 알림e'가 주목받고 있다.
'성범죄자 일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제공한다.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범죄자 알림e'는 12일 새벽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성범죄자 알림e'는 관련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는 등 제삼자에게 내용을 공유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고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